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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rca 1446 BC

Sinai & The Law

God meets Israel at Mount Sinai, reveals the Ten Commandments, and establishes the Tabernacle and the priestly covenant.

1,657 구절 · 2 권 수록

이 시대의 구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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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출애굽기 21:21기원전 1491년경

   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

  2. 출애굽기 21:22기원전 1491년경

  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

  3. 출애굽기 21:23기원전 1491년경

   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,

  4. 출애굽기 21:24기원전 1491년경

   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

  5. 출애굽기 21:25기원전 1491년경

    데운 것은 데움으로, 상하게 한것은 상함으로,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!

  6. 출애굽기 21:26기원전 1491년경

   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

  7. 출애굽기 21:27기원전 1491년경

   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

  8. 출애굽기 21:28기원전 1491년경

   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

  9. 출애굽기 21:29기원전 1491년경

   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

  10. 출애굽기 21:30기원전 1491년경

   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

  11. 출애굽기 21:31기원전 1491년경

   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

  12. 출애굽기 21:32기원전 1491년경

   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!

  13. 출애굽기 21:33기원전 1491년경

   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

  14. 출애굽기 21:34기원전 1491년경

   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!

  15. 출애굽기 21:35기원전 1491년경

   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

  16. 출애굽기 21:36기원전 1491년경

   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

  17. 출애굽기 22:1기원전 1491년경

   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!

  18. 출애굽기 22:2기원전 1491년경

   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

  19. 출애굽기 22:3기원전 1491년경

   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

  20. 출애굽기 22:4기원전 1491년경

   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!

  21. 출애굽기 22:5기원전 1491년경

   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!

  22. 출애굽기 22:6기원전 1491년경

   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!

  23. 출애굽기 22:7기원전 1491년경

   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

  24. 출애굽기 22:8기원전 1491년경

   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

  25. 출애굽기 22:9기원전 1491년경

    어떠한 과실에든지, 소에든지, 나귀에든지, 양에든지, 의복에든지,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,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