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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위기 12:6-7

레위기 12:6-7

6
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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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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