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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22:7-8

출애굽기 22:7-8

7
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
8
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

성경 본문: Korean Revised Version (개역한글판, 1961) · 퍼블릭 도메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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